[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신규등록 및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지적공부의 복구,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의 지상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 선택지는 신규등록,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ㄴ, ㄹ 선택지는 신규등록, 지적공부 복구,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ㄷ, ㄹ 선택지는 신규등록, 지적재조사사업,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지적공부 복구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ㄷ, ㄹ 선택지는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신규등록도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⑤ 신규등록 신청, 지적공부 복구, 지적재조사사업,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등은 모두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을 정하거나 다시 확인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해면성 말소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거나 지적공부 복구,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 실시한다. 이는 토지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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