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04번]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대내적으로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공유관계의 본질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됩니다.
  •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자(등기의무자)와 나머지 공유자들(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의 갱신은 공유물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④ 전세권은 부동산 자체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특정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에 설정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이 아닌 추상적인 공유지분 위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전체의 처분·변경 등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외적으로는 공유등기가 되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각자 구분하여 소유하는 약정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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