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②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⑤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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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다른 선지들은 저당권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채권평가액 기록 필요성, 공동저당 대위등기 시 기록 사항에 대한 규정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 채무자 등이다.
-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에 따라 5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시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2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 작성이 의무적이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하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 시 등기기록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하므로, 단순히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저당권 등기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 등기이다. 주요 기록사항으로는 채권액, 채무자, 채권의 종류 등이 있으며, 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채권의 일부 양도 시에는 양도액을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