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③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⑤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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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선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세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만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9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복청구가 제기되어도 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압류 재산의 공매는 일정 기간 보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복청구가 제기되어도 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압류 재산의 공매는 일정 기간 보류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