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0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제시된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선지는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 세금이 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옳지 않습니다.
  • ② 해당 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가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당해세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 ③ 해당 선지는 우선 징수되는 당해세의 개수를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 ④ 해당 선지는 우선 징수되는 당해세의 개수를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해당 선지는 제시된 모든 세금이 우선 징수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 중 빠른 날짜에 따릅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등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우선순위 원칙을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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