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②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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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물납 요건에 부합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9월 납기는 토지분 재산세에 해당합니다.
- ②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며 세율도 주택별로 적용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이자 목적세가 아닌 일반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세목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납기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구분되며, 납부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