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⑤「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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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등록면허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특수한 신고납부 의무 이행 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등록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②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따라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등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3호).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산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등록 대상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면제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