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20번]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임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법상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② 2019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했다. 이 선지는 옳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옳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400만원의 세액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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