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ㅁ
- ③ㄱ, ㄴ, ㄷ,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국세 또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시된 항목 중 ㄱ, ㄴ, ㄷ, ㅁ이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예외 대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합니다.
- ②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자체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리고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공공용 국공유지에 한함)는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확합니다.
- ④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별공시지가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