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②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③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④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⑤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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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가장행위로 발생한 가장채권에 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압류)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가장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된 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았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가장행위의 당사자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아니며, 단지 가장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자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본다.
  •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가장채무를 기초로 보증계약을 맺고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단순히 허위표시의 전 또는 후에 존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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