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③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④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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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해당 선지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여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은 명시적인 대리권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대리권도 포함하며,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 동종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 ④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대리는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입니다. 대리권은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인 또는 본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