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④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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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므로, 대리인이 대금을 지급받으면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시 대리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 상태는 본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요소를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乙은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대리인 乙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는 별도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므로, 대리권에 해제 권한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乙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본인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 정함이 없으면 일정한 행위는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