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4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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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이다.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 맞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예: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며,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과 불능조건(성취 불가능한 조건)은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과 결합될 때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법적 성질은 판례에 따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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