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②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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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당사자들이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취소권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③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특정 무효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