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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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담보 목적물의 점유 확보가 필요하므로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제3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인 X건물의 멸실 후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양도담보 설정 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담보설정자(乙)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담보권자(甲)는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채무자(乙)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담보권자(甲)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환가 또는 귀속을 위해 그 점유를 확보해야 하므로, 점유자인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불이행 전에는 담보설정자(乙)에게 목적물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임료는 乙의 이득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양도담보권자(甲)가 담보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丁)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쳐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양도담보는 채무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담보 제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유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물로써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