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며, 이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폐업 시 대항력은 상실되고, 적법하게 전대받은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 임대차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이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므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 ② ㄷ: 전차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이는 임차인(乙)의 간접점유와 결합하여 원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乙의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③ ㄱ, ㄴ: ㄱ은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틀렸고, ㄴ은 폐업으로 상실된 대항력이 재등록으로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원 임대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ㄴ은 원 임대차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틀렸고, ㄷ은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옳습니다.
- ⑤ ㄱ, ㄴ, ㄷ: ㄱ과 ㄴ은 모두 임대차의 대항력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위 요건이 계속 존속해야 하며,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 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적법한 전대의 경우, 전차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②, ④). 서비스 채점은 ②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