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80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소유권은 신탁자인 甲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乙이 제3자 丙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개념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 청구)를 해야 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③ 명의수탁자 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점유하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X건물을 취득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소유권은 상실됩니다.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은 유효한 소유자(丙)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제 乙이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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