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 ②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⑤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법인의 대표자는 제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토지이용계획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매매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확인·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국적과 무관하게 시험 합격 시 취득 가능하며,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뒤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