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다른 선지들은 법정 자본금 요건, 공인중개사 임원 비율 기준, 등록 가능한 주체, 사무소 확보 방법 등에서 규정과 상이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인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협동조합의 경우 개설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④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중개사 또는 상법상 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인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다.
  • ⑤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은 소유권 외에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권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또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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