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②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③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법령의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6개월이 경과했다면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시에는 중대한 제재인 자격취소 처분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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