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장재단, 가압류된 토지,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공장재단만 중개대상으로 보았으나, 가압류된 토지와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영업시설 및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가압류된 토지,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영업시설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영업시설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이는 민법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까지 포함하며, 거래의 가능성과 중개 행위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처럼 단순한 영업상의 이점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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