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⑤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즉, 동일 군(郡)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②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인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③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른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러한 책임자 요건 등의 일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