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②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③분사무소 설치신고
  4. ④분사무소 폐업신고
  5. ⑤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손해배상책임보장설정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만,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등록증 제출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이전 신고를 해야 하므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② 중개사무소 폐업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므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분사무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사무소 관련 서류 반납 의무는 있습니다.
  • 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므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질서 유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와 관련된 신고는 주된 사무소와는 별개의 서류 첨부 의무를 가질 수 있어 세부적인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③, ④). 서비스 채점은 ③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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