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⑤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합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닙니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 시 등록하며, 변경 시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