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②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므로,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시ㆍ광고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급됩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시에도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 법정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광고는 추가적인 정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 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6개월마다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항(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는 금지되며, 인터넷 광고 시에는 추가적인 정보 명시 의무가 발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