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③사업자등록증 원본
  4.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5. ⑤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부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그리고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 원본이 필수 게시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역시 게시 의무가 없는 서류이다. 더욱이 사본은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 게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
  •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사무소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에 따라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게시해야 하므로, 사본은 올바른 게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분사무소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에 갈음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부에 특정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업자의 자격 및 보수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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