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은 즉시 이전 전후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분사무소 관리의 명확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하며,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하며,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주된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고,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합니다. 이전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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