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7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④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⑤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받지만,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는 고용인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하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양벌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받으며,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의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지며, 이는 고용인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규정합니다. 양벌규정은 고용인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역형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고용인의 징역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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