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8번]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②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③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판례에 따른 설명입니다.
  •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 행위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즉 조례 해석 착오 등과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전체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완료하고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를 규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