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③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④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⑤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기간에 따라 그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업무정지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등록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 ② 폐업 후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③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2019.2.8. 처분받았으므로 2019.12.11. 재등록 시 효과가 승계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④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재등록 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기간(2019.3.5. ~ 2019.12.5.)은 1년 미만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등록취소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재등록 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기간(2018.3.6. ~ 2020.10.16.)은 약 2년 7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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