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고용신고는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옳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외국인의 중개보조원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② ㄴ은 소속공인중개사(乙)에 대해 직무교육 수료 여부 확인을 언급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에게 해당됩니다.
- ③ ㄷ은 고용신고를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은 고용신고를 업무개시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