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 ②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③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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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 시점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당시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인 丙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계약 체결 당시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丙이 등기 시점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丙이 아닌 甲입니다.
- ③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 A는 수탁자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甲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제3자 丁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 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甲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명의수탁자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라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