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②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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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하므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후 새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선순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