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9년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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