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9년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4.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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