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네 가지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다.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은 주로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항목 중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해당하지만,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②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 모두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③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이다.
  • ④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에 포함될 수 없어 옳지 않다.
  • ⑤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이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식들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물건의 상태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서식별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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