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 ①복합용도지구
- ②주거개발진흥지구
- ③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④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⑤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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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문에 제시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용도지구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용도지구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이지만, 지문에서 제시된 공업 및 유통·물류 기능에 특화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 ②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므로, 공업 및 유통·물류 기능과는 무관하다.
- ③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기능 및 유통ㆍ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④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 및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진흥지구 외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하나, 지문의 공업 및 유통·물류 기능은 이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다. 각 개발진흥지구는 그 명칭에 맞는 특정 기능을 주된 개발 목표로 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