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진술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므로, 시ㆍ도지사가 이를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요청이 없어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해당 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계획이자 하위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결정은 엄격한 법정 절차와 결정권자를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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