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은 주로 허가, 인가 등 기존에 부여된 권리나 이익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실시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이러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청문이 요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이미 부여된 허가를 철회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②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새로운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로, 특정 개인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모두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주로 인가, 허가 등의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경우에 청문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