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협의 및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접 시ㆍ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타당한 내용입니다.
  • ②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와 함께 시 또는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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