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②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③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조합의 사업 시행자 요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정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 ②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지만,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은 면적과 총수 동의 요건이 반대로 설명되어 틀렸습니다.
  •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동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으며, 1인 1의결권이 원칙입니다. 주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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