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⑤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시장ㆍ군수등이 우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주체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의 기본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택법」 제50조(공급 방법)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틀린 내용이나,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일반 분양에 관한 내용으로, 잔여분의 처분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6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시장ㆍ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우선 인수 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하고, 관리하며, 정비사업비를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분은 일반 분양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우선 인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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