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④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⑤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구성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상가세입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가세입자의 주거 및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민대표회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구성되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설립됩니다. 특히 상가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