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③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④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 또는 의무 승계자가 사채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공공 발행자이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채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사채의 양도 등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
  • ③ 사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발행기관의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발행 조건에 따라 미래에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채권이므로, 발행자는 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지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등록사업자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등록사업자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도 연결된다.

관련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되며, 사채원부에 채권자 정보가 기록된다. 주택상환사채는 발행 조건에 따라 미래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등록 말소 시에도 사채의 효력은 유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