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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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및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선지는 해당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옳다.
- ②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미만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므로, 12층은 2개층 증축이 가능하여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제한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