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주택법령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시공 능력 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 ③ ㄱ 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ㄴ 선지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ㄴ 선지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ㄷ 선지는 등록사업자의 시공 능력 기준에 따라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으면 7개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 ⑤ ㄱ 선지는 등록 의무 면제로 인해 틀렸고, ㄴ 선지는 공동 사업 시행 의무로 인해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조합(고용자 주택조합 제외)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등록사업자는 일정 실적을 갖추면 건설업 면허 없이도 직접 주택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