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④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⑤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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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제시된 주택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령상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로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 설명은 옳다.
- ③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간시설' 중에서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제시된 설명은 기간시설의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어 간선시설의 정확한 정의와는 다르다.
- ④ 방범설비는 주택법령상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등과 함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설명은 틀리다.
- ⑤ 주민공동시설(예: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다. 따라서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용어 정의는 주택 관련 법규의 기본 개념으로, 국민주택, 준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등 주요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주택은 규모와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 외의 시설을 의미한다.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이고,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