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②2층의 공장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④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조치를 해야 하나, 특정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건축법령상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건축법령상 공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만 조경 의무가 면제되므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경 의무가 있습니다.
  • ② 2층의 공장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어진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는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므로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는 건축법상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축사, 임시용 건축물 등은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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