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76번]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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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내 공작물은 건축허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A광역시에서 20층,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아닌 B구청장의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해 축조하는 옹벽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축조하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며,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권자인 B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록 허가권자가 구청장일지라도 상위 행정기관인 A광역시장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하며, 그 외의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하는 특정 공작물에 대해 필요하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포함된 공작물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은 상위 행정기관장이 지역계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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