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②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③「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④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⑤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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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1층 전체에 설치된 필로티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에 해당합니다.
-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전체 필로티는 공중 통행 등 특정 목적이거나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그 층고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각종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